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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
[시행 2022. 12. 30.] 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5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곶자왈”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.